태국

【태국】(코로나19) 한국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

형구리 2021. 4. 22. 03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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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021.4.21(수) 기준으로 변경된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2.격리면제 발급기준은 ①인도적 목적('본인의 배우자' 또는 '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' 장례식 참석) ②중요사업목적 국민 및 외국인*(한국 산업부 등 정부부처가 사업의 중요성, 긴급성,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)등 입니다.


3.입국 시 진단검사

①입국 전 PCR검사 제출(출발 72시간 이내 발급)

*인도적 목적 등 내국인은 제외 /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내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(격리면제 효력중지, 자부담), 외국인은 입국금지

②입국 직후 PCR 검사(1일이내)

*공항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결과대기

③5~7일 사이 PCR검사

*면제기간 7일이내, 인도적 목적 등 내국인은 제외 /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중지, 격리조치(자가 또는 시설)

4.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

①해외 입국 후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(해외입국자 전용 버스, KTX 전용칸 등) 이용 허용

변경전 : 대중교통 이용불가, 자차 또는 방역 택시 이용

변경후 : 대중교통(해외입국자 전용 버스 및 KTX 전용칸 제외)이용불가, 자차 또는 방역 택시 이용

②전용 버스 이용 시에는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며, KTX 전용칸 이용시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 필요

5.격리 이후 출국 :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은 자가, 시설 격리되며 중도 출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(인도적 목적은 7일이내,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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