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2021.4.21(수) 기준으로 변경된 격리면제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2.격리면제 발급기준은 ①인도적 목적('본인의 배우자' 또는 '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' 장례식 참석) ②중요사업목적 국민 및 외국인*(한국 산업부 등 정부부처가 사업의 중요성, 긴급성,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경우)등 입니다. 3.입국 시 진단검사 ①입국 전 PCR검사 제출(출발 72시간 이내 발급) *인도적 목적 등 내국인은 제외 /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내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(격리면제 효력중지, 자부담), 외국인은 입국금지 ②입국 직후 PCR 검사(1일이내) *공항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검사 후 결과대기 ③5~7일 사이 PCR검사 *면제기간 7일이내, 인도적 목적 등 내국인은 제외 / 미제출시 격리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