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방콕시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4.26(월)~5.9(일) 간 ▲35개 장소 폐쇄 및 ▲영업이 허용되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, ▲외출시와 차량 탑승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. ※방콕시는 동 지시사항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,000바트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힘. 4.26(월) 기준 방콕 내 폐쇄 장소 유형 ⧍학교/학원, ⧍유흥업소, ⧍퇴폐마사지, ⧍목욕탕, ⧍투계장, ⧍투우장/투어(魚)장, ⧍영화관/극장, ⧍물놀이공원/놀이공원, ⧍놀이터, ⧍동물원, ⧍스케이트장/롤러장, ⧍당구장, ⧍볼링장, ⧍PC방, ⧍수영장, ⧍헬스장, ⧍전시장, ⧍박물관, ⧍공공도서관, ⧍어린이집/유아교육기관, ⧍노인요양시설, ⧍복싱장, ⧍무..